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.
충북 음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
A 씨는 지난달 29일 음성군 음성읍 소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을 돌아다니며 종이와 의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.
주민들이 소화기로 진화해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, 일부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.
기자 | 김기수
제작 | 류청희
오디오 | AI앵커
사진 | 충북 음성소방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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